"가게 마감 후 직원이 몰래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점주 몰래 가게에서 생일 파티 한 직원
방역지침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시설 운영자 1차 50만 원 벌금
/ 사진=뉴스1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점주 몰래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열다 경찰에게 걸린 직원 사연이 올라왔다.

술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 씨는 "너무 답답하다. 코로나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에 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18일 가게 마감 후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지인들과 생일 파티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걸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을 열고 파티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 씨는 "그러다 지인 한 명의 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 같다"며 "단속은 오후 10시 45분쯤 걸렸고, 인원은 9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직원은 지인들을 보낸 뒤 진술서를 쓰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벌금도 본인이 낸다고 한다는데 신뢰가 깨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래 오후 9시쯤 문 여는 가게인데, 정부 지침 때문에 오후 6시에 문 열고 버텨왔다"며 "대출받아가며 영업했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에 빠진 기분이다. 지원금도 못 받을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끝으로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단속 걸리면 지원금 제외라고 알고 있다", "최근 봤던 글 중에서 진짜 최악이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