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이미 했는데…안철수법 제정하라"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뒤 대선후보직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번 청원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룬 3일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라왔다.청원자는 "재외투표자 중에는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을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도 많다"며 "투표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먼 걸음을 감수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를 끝낸 뒤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며 재외국민 투표 후에는 후보들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가 이날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3일∼28일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투표 당일 사용할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상황이어서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 역시 사표가 된다.

다만 투표용지에는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므로 안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표시된다.

그러나 본 투표일에 쓰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본 투표일인 9일에는 안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