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입력
수정
지면A12
전기료·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을 비롯해 전 금융권 대출이 대상이다.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4~6월분은 3개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 조치는 다음달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