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 파견근로자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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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용부와 상반된 입장검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결정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앞서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불기소 결정 늘어날 수도"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그런 만큼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산업계와 법조계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해석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40명인 사업장의 경우 파견근로자까지 합친 총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전까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담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사업주를 산안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법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중대재해법은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한 규정 없이 확대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기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잦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들로선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