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조성사업 문제없어…후속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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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문제 지적에 "도시공원법에 따른 검증상 적정" 반박 경남 창원시는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화·대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외부 검증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에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타당성 중간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사화·대상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5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한 뒤 토지 등 감정평가 보상액이 증가하고, 조건 사항 반영과 공동주택 주차대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늘었다.
시의회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년 11월부터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을 검증했다. 검증 내용을 보면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산출된 총사업비가 적정하고, 총사업비 충당을 위한 분양가 및 세대수 규모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해당 사업계획 변경안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항에 따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에 반영된 보상비 증액과 총사업비 등이 적절하지 않고, 실시협약서상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비 정산 조항이 관련 법령과 공모 지침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창원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과 무관한 민간투자법 기준으로 검토된 경남연구원 측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측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사업비 검증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수익률 이상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환수조항이 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업체 봐주기 사업계획 변경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이자 등이 늘어 또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며 "속히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5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한 뒤 토지 등 감정평가 보상액이 증가하고, 조건 사항 반영과 공동주택 주차대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늘었다.
시의회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년 11월부터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을 검증했다. 검증 내용을 보면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산출된 총사업비가 적정하고, 총사업비 충당을 위한 분양가 및 세대수 규모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해당 사업계획 변경안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항에 따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에 반영된 보상비 증액과 총사업비 등이 적절하지 않고, 실시협약서상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비 정산 조항이 관련 법령과 공모 지침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창원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과 무관한 민간투자법 기준으로 검토된 경남연구원 측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측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사업비 검증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수익률 이상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환수조항이 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업체 봐주기 사업계획 변경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이자 등이 늘어 또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며 "속히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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