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인증샷 금지…사전투표시 '주의할 점은?'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발표
사전투표지 촬영할 수 없다
SNS에 게시할 경우 엄정 대응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모습. /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 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편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