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수출 추가통제…러 국방부 등 49곳 우려거래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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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수출, 정부 허가 받도록 고시 개정 추진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 한국을 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더해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전략물자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허가를 정부에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FDPR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정부는 FDPR이 적용되는 비전략물자인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품목에 대해 수출 전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미 당국으로부터 57개 기술·품목 리스트를 받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리스트도 품목을 명확히 적시하진 않아 개정 고시 확정까지 산업부와 미 당국의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법제처 심사, 총리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며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 1∼2개월 내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후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수출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날 오후 업계를 상대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어 수출통제 및 지원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