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 신청한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만3000명에 지급

신청자의 76.9%…2341억원 규모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에 대해 4일 정오까지 9만3534명에게 234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자는 12만1699명으로, 신청자의 76.9%가 지급받은 셈이다. 이번 지급액에는 지난 1월의 선지급 공제액이 포함됐다.중기부는 전날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접수를 받았다. 약 90만명이 대상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이 전날 신청을 시작했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이번 지급금이 0원이 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7만7650명이 신청하고 6만1306명이 약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5만8513명이 1462억8000만원을 받았다.한편 지난달 23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은 오는 18일 마감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