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파격 할인' 믿었다가…해외 쇼핑몰 피해 속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알게됐다. 기존 가격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의류 4점을 구입하고 104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상품을 받지 못했고, 사업자와의 연락은 끊겼다.

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잇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노스페이스를 사칭한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21건 접수됐다. 이들 사이트는 모두 ‘NFWEAR’라는 상호명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사용자의 SNS 친구가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상품 사진은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의 사진을 도용했다. 또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 여러개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며 사칭을 지속하고 있다.

상담을 접수한 소비자들은 상품을 받아보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물건을 구매한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피해를 호소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이트를 알게 돼 의류 6점을 구입하고 195달러를 결제했다. 사업자는 상품을 발송했다며 운송장 번호까지 보내줬지만, B씨가 확인해본 결과 운송장 번호는 허위였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엔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을 사칭한 사이트가, 지난해에는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살펴보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는 120일 이내, 유니언 페이는 180일 이내에 요청하면 된다. 비슷하게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