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우리 부부 폭행한 적반하장 음주운전자"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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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 받혀한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그의 아내를 향해 폭행까지 저질렀다.
"500만원에 폭행 합의 제안 왔지만 거절"
"가해자, 징역 1년 받고 법정 구속 상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가해자는 이 영상 보면 지금이라도 블박(블랙박스)차 운전자를 찾아가서 싹싹 비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한 차량의 옆면을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은 뒤 피해자 부부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피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가해자가 500만원에 음주 폭행을 합의 보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차량 수리는 대물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리비 560만원, 격락 손해비로 120만원을 받았다. 대인 처리는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됐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며 "저희 부부는 각각 상해진단 2주를 받아 10일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해자는 법원 판결을 거쳐 징역 1년을 받았다"며 "법원에 전화해보니 현재 구속 상태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정구속이 된 것 같다"라고 했다.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측에 싹싹 빌어야 한다"며 "본인이 책임지고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줘야 하며, 싹싹 빌어야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보석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