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작년 소각산불 가해자 89% 검거…최고 징역 8개월 선고"

"산불 가해자, 관련 법령 따라 엄중 처벌"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한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산림청은 5일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89%)에서 가해자를 검거했다.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물렸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 사법 특별경찰관 등 1천400여명은 지난달부터 산불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힘을 쏟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찰이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오늘 검거했다"며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