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천만장 기부한 사업가, 사기혐의로 구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한 사업가가 해당 마스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곳에 줘야 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 7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피해를 본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마스크를 싼 값에 공급받은 박씨는 해당 마스크를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뒤에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지난 3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