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만명' 예상한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 가입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최고 연 10%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29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시 전에 예상했던 가입자의 7배가 넘는 규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시돼 이달 4일 가입 신청이 마감된 청년희망적금에 약 29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 10일 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대상이다. 만기 2년 동안 월 납입 한도 50만원을 꽉 채우면 은행 금리 기본 연 5%에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쳐 최대 111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 혜택이 최고 연 10.49%에 이르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가입 필수' 상품으로 떠오르며 출시 첫 주 5대 은행에서만 가입자가 200만명 가까이 몰렸다. 정부가 당초 예산 45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예상했던 가입자 약 38만명을 이미 크게 뛰어넘었다.

수요 예측 실패, 불공정 시비...논란 얼룩

정부는 예측 수요에 따라 당초에는 각 은행에 당일 가입 할당량을 배분하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청이 폭주하고 '불공정 시비'마저 일자 결국 출시 하루 만에 가입 인원 제한을 풀고 3월 4일까지 가입하는 모든 청년에게 요건만 맞으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정부가 선착순 가입을 폐지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3월 4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올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은 사실상 가입이 막혔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았다. 당초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해서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소득이 확정되는 올 7월부터 가입이 가능했지만, 신청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 7월 이후 다시 한번 가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팔수록 손해' 은행은 냉가슴

청년희망적금 재원은 정부 예산과 더불어 은행이 부담한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대 연 1%포인트다. 이는 현재 높아야 연 3% 안팎인 일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돈다.

당초 예상의 7배 넘게 늘어난 가입자 규모에 은행권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평균 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인 만큼 은행은 당연히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품이지만, 사회공헌과 청년 복지 명분을 생각하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