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신기술, 정부 인증 통해 개발 자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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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 물류 신기술을 지정해 기술 개발비 우선 지원, 공공기관 구매 권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의 상반기 시행 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 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간(기본 5년+1회 연장 5년) 신기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기술개발비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국토부와 해수부가 각각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시스템 정보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이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택배 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하역 로봇 등 총 7건의 물류 신기술이 지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의 상반기 시행 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 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간(기본 5년+1회 연장 5년) 신기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기술개발비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국토부와 해수부가 각각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시스템 정보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이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택배 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하역 로봇 등 총 7건의 물류 신기술이 지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