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력도 모자라"…서울·경기·인천·대구 '생필품 지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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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지원비 지급이 지난달부터 지역별로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관련 예산과 행정 인력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달 중순 이후 확진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물품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다. 물품지원비는 확진자들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인당 5만~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에서 확진자 개인 계좌로 현금을 보내주거나 즉석밥, 통조림 등의 음식을 사서 배달해주기도 한다.물품지원비는 생활지원비와 함께 대표적인 ‘코로나 복지’로 꼽혀왔다. 2020년 1월부터 물품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온 서울시의 경우 첫해 120억원, 지난해 460억원의 예산을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품지원비 지급을 지난달 중순 이후 중단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물품 지원과 관련, 밀접접촉자에겐 지급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는 지자체가 결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중단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서울시는 재택치료자가 신청할 경우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도 물품지원비 지급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기금 등을 헐어 확진자 1인당 7만~10만원의 물품지원비 지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생활지원비와 물품지원비가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저소득층과 1인 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5)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일용직 벌이가 끊겼는데도 생활지원비를 빨리 받을 수 없고, 물품지원비 지급까지 중단됐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연한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달 중순 이후 확진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물품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다. 물품지원비는 확진자들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인당 5만~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에서 확진자 개인 계좌로 현금을 보내주거나 즉석밥, 통조림 등의 음식을 사서 배달해주기도 한다.물품지원비는 생활지원비와 함께 대표적인 ‘코로나 복지’로 꼽혀왔다. 2020년 1월부터 물품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온 서울시의 경우 첫해 120억원, 지난해 460억원의 예산을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품지원비 지급을 지난달 중순 이후 중단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물품 지원과 관련, 밀접접촉자에겐 지급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는 지자체가 결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중단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서울시는 재택치료자가 신청할 경우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도 물품지원비 지급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기금 등을 헐어 확진자 1인당 7만~10만원의 물품지원비 지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생활지원비와 물품지원비가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저소득층과 1인 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5)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일용직 벌이가 끊겼는데도 생활지원비를 빨리 받을 수 없고, 물품지원비 지급까지 중단됐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연한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