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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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 작년 7월 신설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입찰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강도 높은 사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58개 부적격업체 적발해 행정처분
단속없는 자치구 발주 43%증가…자치구도 단속확대
앞서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작년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해 서울시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276개 건설업체 가운데 58개 부적격업체(3일 기준)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했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 업체수는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반면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했다.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설협회 등은 자치구 발주공사로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우선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단속절차는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와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