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기업 최초로 주택·토지 등 보유자산 전면공개

장기전세주택(2만8282가구)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1차 공개
주택,건물,토지 등 자산내역 순차 공개 예정
매년12월 공시가격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추가 공개
사진=한경DB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내 공기업 중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 경영·열린 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우선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에 대한 자산내역부터 공개했다.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최초 공급 유형 기준)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약속했던 서울시 5대 혁신방안과 경영·투명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우선 장기전세주택 자산부터 공개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주택, 상가 등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자산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이다. 주택 및 건물은 자치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토지는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산가액을 보여준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지난 15년간(2007~2021년) 약 3만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고, 이 중 SH공사 소유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8282가구에 대한 자산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3234억원, 건물 약 4조1156억 원으로 총 7조439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2억6000만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3141억원, 건물 약 2조9153억원으로 총6조2293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 약 16조5041억원(가구당 평균 5억8000만원)이며, 시세는 약 32조1067억원에 달한다.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2020년도 12월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시세는 2021년도 9월 1일 기준이다.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근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며, 실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작년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