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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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6조, 최대 1년의 징역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형사처벌 대상"
이근, 우크라이나 참전 의사 밝혀
외교부는 7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외교부는 러시아의 공습 강화로 수도 키이우에 있던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을 루마니아 국경 인근 체르니우치로 이전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도 지속해서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