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재판부, 미국 거주 증인 상대 원격 영상 심문 추진

시카고 총영사관-부산지법 법정 연결해 증인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원격 영상 심문을 추진 중이다. 7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 중인 증인을 상대로 오는 29일 오전 원격 영상 심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 심문과 관련 미국 사법부 측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상 심문은 증인이 시카고 총영사관에 출석해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법정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 영상으로 하는 증인신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며 "영상으로 하는 증인신문은 1회만 할 예정이지만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요청하면 1회 더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재판을 맡은 기존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인사로 교체됐다.

이 사건을 새로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끝내야 하는 선거법 처리 시한을 불가피하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3월 안에는 증인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 선고까지 사건 처리 시한은 6개월로 박 시장 사건은 내달 4일이 처리시한이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