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싸면 맞춰 드릴게요"…처지 뒤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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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요…매도·매수인 상황 반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내느니 집값 덜 받겠다"
거래절벽 속 관망세 "대선 이후 기다려"
![강남구와 송파구 한강 근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146399.1.jpg)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다섯째 주(29일) 처음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온 이후 1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6.8로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보다 낮고, 경기 91.7, 인천 93.9 등이다.이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우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단 얘기다.
매수인이 귀해지다 보니 매도인이 매수인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시장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집을 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상암동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매도가 더뎌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새로 매수할 집의 집주인이 '매도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면서 사정을 봐주더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0948762.1.jpg)
다만 이런 상황은 집을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기한 내 매도를 서두르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칫하다 1년을 넘기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나오는 급매물들의 대부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것"이라며 "집값을 더 받는 것 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유지하다보니 급매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거래 절벽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4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42건보다 3389건(88.20%) 급감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2505건이 거래됐는데 전년 동기 1만5355건보다 1만2850건(83.68%) 쪼그라들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