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에 뿔난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집단소송 예고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구매자들이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를 개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최근 GOS(게임최적화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실행 강제 방침을 놓고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 사이에서는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원고를 모집 중이다.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카페 운영진은 "우리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며 "과대광고에 속은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