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감독당국 권고에 대손준비금 8760억 추가 적립

사진=한경DB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 권고에 따라 대손준비금 8760억원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은행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권고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쌓을 예정이다. 대손준비금은 금융사가 대출의 현재 연체율·부도율 등을 반영한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쌓는 자본을 의미한다.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잔액의 증가분인 순전입액 규모는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1조8000억원으로 34.6% 늘어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3000억원 가량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손충당금 3000억원 추가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 각 은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확정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 적립을 통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계속 유도할 것"이라며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