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가능…투표는 6시∼7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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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 투표 마감 늦어지면 대기…외출안내 문자 등 제시해야
KF94 마스크·장갑 착용…투표 마치면 즉시 격리장소 복귀
신속항원검사 양성 땐 일반투표…유증상자는 투표원에게 알려야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단,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이후부터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별 지연 상황에 따라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 확진·격리 유권자는 언제부터 외출이 가능한가.
▲ 대선 당일 투표하려는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당초 5시 30분이었다가 일반 유권자의 마감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외출 허용 시간을 20분 늦추기로 했다.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 시 확진·격리자 증명 수단은.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격리통지서를 보여주면 투표할 수 있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9일 정오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선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도 확진·격리 통지와 함께 외출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나.
▲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임시 기표소가 아닌 정식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사전투표 때와 달리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결과는 받지 못했다면 언제 투표해야 하나.
▲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반 투표자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확진·격리 유권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
▲ 재택치료자는 현재 116만명 정도로 이 중 투표권이 있는 18세 이상은 88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이미 사전투표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해당 인원 중 대선 당일 유권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사전투표소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사전투표를 마치고 잠시 다른 장소에 들러도 되나.
▲ 안 된다. 투표 뒤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 30분에는 지자체를 통해 복귀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 대선 투표로 확진·격리자가 대거 외출하게 되는데 감염 확산 우려는.▲ 확진·격리자의 외출로 인해 일부 감염 전파 기회가 커질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등이 동반된다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감염이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KF94 마스크·장갑 착용…투표 마치면 즉시 격리장소 복귀
신속항원검사 양성 땐 일반투표…유증상자는 투표원에게 알려야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단,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이후부터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별 지연 상황에 따라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 확진·격리 유권자는 언제부터 외출이 가능한가.
▲ 대선 당일 투표하려는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당초 5시 30분이었다가 일반 유권자의 마감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외출 허용 시간을 20분 늦추기로 했다.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 시 확진·격리자 증명 수단은.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격리통지서를 보여주면 투표할 수 있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9일 정오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선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도 확진·격리 통지와 함께 외출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나.
▲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임시 기표소가 아닌 정식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사전투표 때와 달리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결과는 받지 못했다면 언제 투표해야 하나.
▲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반 투표자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확진·격리 유권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
▲ 재택치료자는 현재 116만명 정도로 이 중 투표권이 있는 18세 이상은 88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이미 사전투표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해당 인원 중 대선 당일 유권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사전투표소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사전투표를 마치고 잠시 다른 장소에 들러도 되나.
▲ 안 된다. 투표 뒤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 30분에는 지자체를 통해 복귀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 대선 투표로 확진·격리자가 대거 외출하게 되는데 감염 확산 우려는.▲ 확진·격리자의 외출로 인해 일부 감염 전파 기회가 커질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등이 동반된다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감염이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