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협약…복무 차별 해소 합의

경남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교섭 단체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희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교육 공무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44차례에 걸쳐 교섭했고, 이날 단체협약 157조 458개항에 합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복무 차별 해소를 위한 장기 재직 휴가와 병가 일수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담고 있다.

또 산업안전 분야 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노사가 '경남교육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신뢰를 쌓고 합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