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시킨 후 상습적 '먹튀'…제주 20대 남성 입건

"계좌이체 하겠다" 한 후 연락 받지 않아
제주 시내에서 이미 유명한 인물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가 입건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에 도내 10여곳의 업체는 약 7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A씨는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하겠다며 음식을 배달 앱으로 주문한 후 연락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업주들을 속여왔다.

특히 A씨는 제주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먹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피해 업주는 "배달업체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휴된 식당에 A씨의 주문을 받지 말라고 공지할 정도였다"고 밝혔다.또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내려온 뒤 배달업 관련 일을 했다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게 됐다.

사건을 접수한 동부경찰서는 잠복수사 끝에 지난 7일 저녁 8시쯤 제주 시내 모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