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년 전 모친상 이어 부친상…5일간 임시 석방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사진=연합뉴스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사진)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10시40분께 교도소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전날 부친상을 당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친 뒤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지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 임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수용자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통상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임시 석방된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과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