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소액주주 보호 방점…물적분할 제도 개선 추진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듯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담보 비율 조정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검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추진 전망…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개인 투자자 1천만 시대'를 맞아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 조정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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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모회사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 부여새 정부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데 대한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처럼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새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기업분할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공매도 제도는 개선

새 정부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 목록에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도 올려놓았다.

내부자들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해 지분 매도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제한 시기와 한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지분의 인수·매각으로 경영권이 바뀔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한다.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전 관리체계도 확대해 상장 폐지에 따른 '불의타'(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로부터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추진

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투연 등은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가 국내 주식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 폐지에 따른 대주주 수혜 예상 등도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