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래소, 계양전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계양전기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10일 오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지난달 16일 공시했다. 이에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