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주식 양도세 폐지…증시에 활력될 것"

리서치센터장에게 듣는다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1000만 개미' 피해 최소화
지주사 저평가 해소 기대

연말 되풀이되는 '매도 폭탄'
양도세 백지화 땐 투심 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증시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휘청이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친시장 정책이 국내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요 공약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통해 연말마다 증시를 짓눌렀던 악재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규제 완화 및 친시장 정책 기대

한국경제신문은 10일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기대되는 정책 변화와 이로 인한 증시 전망을 들어봤다.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 변화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양쪽 후보 모두 공급 확대 계획을 내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민간 대형 건설사 및 리모델링을 위한 건자재 업체들이 주목받는 이유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합의 핵심 지점에는 ‘플랫폼’이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脫)원전 폐기’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도 현 정부와의 주요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탄소세 부과 공약에 떨었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과 함께 배터리, 태양광, 수소기술을 글로벌 톱3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주주 보호장치 강화 예고

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정책적 의미와 거시 관점’ 보고서를 내고 “윤 당선인은 금융 분야 정책에서는 소액 주주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내세우며 한국 자본 시장의 현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센터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좁힌다면, 지배구조 리스크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주회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능할까

자본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또 다른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지난해 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보유 주식을 내다팔면서 개인 지분율이 높았던 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물론 코스피지수까지 타격을 입었다.

올해도 악재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보유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시장은 2%) 이상인 대주주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모든 투자자가 20%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올해 말 국내 지수 하락을 예상하는 주요한 근거로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적용을 꼽기도 했다.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특정일에만 주주가 아니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에 ‘규제 계절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법 개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고재연/박의명/설지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