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보도한 서울의소리 기자에 1억 소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MBC 방송 이후 수 차례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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