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공약 관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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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선인 신분으로는 예산제출 불가"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가능토록 손 볼 것"
김 원내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당선인 신분에 불과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저희 당에게는 없다.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최소 1000만원씩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손실이 행정조치가 이뤄진 작년 초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했고, 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설명드렸다"면서 "그 약속에 따라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관철해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체계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라는 진행자 지적에 "법률 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합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3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입장을 서로 명확히 밝혔는데, 문안 자체를 민주당 쪽에서 애매모호하게 써놨다"며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 가능하게 다시 손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