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노래방 이용 20대, 경찰 단속 피하려다 3층서 추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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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노래방을 이용하던 20대 남성이 노래방 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다쳤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24·남)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모 상가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되지 않으려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전 A씨와 함께 있던 B(22·여)씨는 노래방 안에서 A씨가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난폭 행동을 하자 "아는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노래방 내 불이 꺼져 있고 B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방이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C(47·여)씨와 A씨·B씨를 포함한 이용객 6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욕설이나 약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24·남)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모 상가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되지 않으려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전 A씨와 함께 있던 B(22·여)씨는 노래방 안에서 A씨가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난폭 행동을 하자 "아는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노래방 내 불이 꺼져 있고 B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방이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C(47·여)씨와 A씨·B씨를 포함한 이용객 6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욕설이나 약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