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폰서 검사' 재판 넘겨…출범 후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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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판사 재판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출범 후 1년2개월 만에 첫 번째 기소가 나왔다.
뇌물 준 박모 변호사도 기소
공수처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모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52)의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에 앞서 대검찰청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역할을 한 김모씨(52)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지만,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그 후 김씨가 2019년 경찰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하다가 2020년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김 전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뇌물죄 판례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이 금전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되고, ‘직무’는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앞으로 담당할 직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기소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간 거래 중 향응 93만5000원, 뇌물 1000만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4500만원 규모 금전 거래는 제외했다. 공수처 측은 “피고인들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