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정책 핵심은 '민간중심·자율'…온라인 플랫폼 규제 풀리나

Y노믹스 집중해부 (2) 기업규제 혁파

플랫폼 '자율규제' 공약 내세워
온플법·전자상거래법 등 재검토
낮은 수준의 최소 규제 가능성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축소
전속고발권은 폐지보다 개선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로 보완
< 대통령급 경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11일 공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에서 ‘민간중심·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빅테크 감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주요 법안에 수정을 가할 전망이다. 재계는 또 전속고발권과 동일인(총수) 지정 범위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소 규제 원칙 적용 방침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에서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새 정부가 구성되면 문재인 정부가 제정하겠다고 나선 온플법 폐기가 추진될 전망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현재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도 부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수정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상법 개정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보기술(IT)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두 법에 대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대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법안에서 필요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소야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의 폐기 또는 대폭 수정을 가만 두고만 볼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인·전속고발권은 보완

윤 당선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동일인(총수) 지정 범위 축소와 전속고발권 유지 등을 내건 것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동일인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을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나치게 넓은 동일인 친족 범위 탓에 대기업 집단의 지분 소유 현황과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 공정위도 방향 자체는 동일인 축소 쪽으로 잡고 있다. 작년 말 동일인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일인 범위를 줄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권한과 관련해선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지나치게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봐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의무고발요청제를 적극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판단이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향후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또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해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