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셀트리온 '회계기준 위반' 중과실로 판단돼…거래정지 모면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그룹의 상장 계열사 3곳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다.

금융위는 11일 제7차 임시 증선위를 개최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과징금은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부과되며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해임권고, 내부통제 개선 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해임권고 대상이 되는 담당임원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된다.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번 회계기준 위반 논란은 셀트리온그룹의 의약품 판매 구조에서 비롯됐다.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매입해 의료기관 등에 영업한다.

이 같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료의약품을 매출·재고자산으로 과대 계상하거나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이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셀트리온그룹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6곳(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과 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리기간이 길어진 점,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우선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회계기준원 내에 운영한다.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의 쟁점,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 지침 등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확정한다. 이 내용은 신속하게 공표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킬 것이라고 증선위는 기대했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약·바이오 분야가 첫 번째 과제로 논의되고,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