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한풀 꺾이나…"WHO, 비상사태 종료 조건 검토"

"당장 종료 선언 고려하고 있진 않아"
조건, 시기, 방법 등 비공개 논의중
사진=AFP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료 선언을 위해 관련 조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WHO 보건 전문가들은 당장 코로나19의 PHEIC 종료 선언을 위한 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 PHEIC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다. 앞서 WHO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20년 1월 30일 PHEIC를 선언했다.

다만 당장은 PHEIC 종료 선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PHEIC 종료 선언이 지닌 상징적 의미 외에도 백신 생산 등 선언이 미칠 여러 영향을 살펴봐야 해서다.

현재 화이자나 머크앤드컴퍼니(MSD)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도 팬데믹 동안 자사의 백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로 한 만큼 WHO가 PHEIC 종료 선언을 할 경우 이같은 '기조'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PHEIC 종료 선언이 각국의 코로나19 제한 조처 해제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 사항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