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주총 쏠림 여전…29일 하루 400곳 '슈퍼 주총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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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총 개최 법인 2곳…상장협 "빠듯한 일정 탓 쏠림 현상 불가피"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말 특정일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이달 29일 정기 주총을 열겠다고 공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총 407곳이다.
LG, SK, 기아, 넷마블, 두산중공업, 카카오, 한화, 경동제약, 하림 등이 이날 주주총회를 연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예상한 주총 집중일은 이달 25일, 30일, 31일인데 집중일을 피하려다 오히려 29일에 기업 주총이 몰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상 집중일 등 다른 날짜에도 주총 개최가 쏠렸다.
25일에는 KB금융지주, SK텔레콤,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오뚜기, 우리금융지주, YG엔터테인먼트, 골프존, 웹젠, 파라다이스 등 361곳이 주주총회를 연다.
24일(216개), 28일(244개), 30일(191개), 31일(164개)에도 200개 내외 기업이 주총을 계획하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2주 전까지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초까지 추가 기업을 포함하면 28∼31일 주총 개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총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8년부터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일주일 전까지 공시해야 하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3월 초중순까지 주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지정감사제로 외부 감사 시간이 더 걸리고, 해외법인 종속회사들이 많아진 것도 속도를 늦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작년부터 4월에도 정기 주총을 개최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4월 주총을 개최하기로 한 회사는 아직 미창석유공업(9일)·STX중공업(9일) 등 2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상장협 관계자는 "4월에 주총을 개최하려면 정관 변경을 통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28개사만 이 정관 변경을 마쳤다"며 "주주 배당 문제와 정관 변경이 얽혀 있어 4월 주총 개최 회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총 쏠림 현상에도 전자 투표 도입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불편이 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분산 프로그램이 주총 분산 개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날짜에 주주총회가 많이 개최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전 같은 큰 불편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G, SK, 기아, 넷마블, 두산중공업, 카카오, 한화, 경동제약, 하림 등이 이날 주주총회를 연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예상한 주총 집중일은 이달 25일, 30일, 31일인데 집중일을 피하려다 오히려 29일에 기업 주총이 몰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상 집중일 등 다른 날짜에도 주총 개최가 쏠렸다.
25일에는 KB금융지주, SK텔레콤,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오뚜기, 우리금융지주, YG엔터테인먼트, 골프존, 웹젠, 파라다이스 등 361곳이 주주총회를 연다.
24일(216개), 28일(244개), 30일(191개), 31일(164개)에도 200개 내외 기업이 주총을 계획하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2주 전까지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초까지 추가 기업을 포함하면 28∼31일 주총 개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총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8년부터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일주일 전까지 공시해야 하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3월 초중순까지 주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지정감사제로 외부 감사 시간이 더 걸리고, 해외법인 종속회사들이 많아진 것도 속도를 늦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작년부터 4월에도 정기 주총을 개최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4월 주총을 개최하기로 한 회사는 아직 미창석유공업(9일)·STX중공업(9일) 등 2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상장협 관계자는 "4월에 주총을 개최하려면 정관 변경을 통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28개사만 이 정관 변경을 마쳤다"며 "주주 배당 문제와 정관 변경이 얽혀 있어 4월 주총 개최 회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총 쏠림 현상에도 전자 투표 도입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불편이 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분산 프로그램이 주총 분산 개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날짜에 주주총회가 많이 개최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전 같은 큰 불편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