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대수술 예고…'반포 아리팍' 수천만원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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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완화 기대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세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보유세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재테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고 난 뒤 결정하라고 권하고 있다.
'징벌적' 종부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인 0.5~2%로 인하 추진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2021년 수준으로 환원
세율 조정 法개정 필요
'巨野'와의 협치가 관건
종부세 작년보다 낮아지나
윤 당선인은 과도하게 높아진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1주택 종부세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0.5~2%였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당시 9억원)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80%)을 곱한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이면 0.5%를 세금으로 냈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0.7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 번 인상했다. 2019~2020년엔 0.5~2.7%가, 2021년 이후엔 0.6~3.0%가 적용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올해 100%로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가 추진된 것이다.이에 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율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현재 0.6~3.0%에서 0.5~2%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중단해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한다.
국회 동의가 변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의 경우 이 같은 조치로 올해 보유세가 수천만원까지도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공시가격이 33억9500만원인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3809만원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751만원, 종부세 218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40억6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11만원으로, 종부세는 3246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532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한다.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이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는 기존과 같지만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다. 우선 적용 과세표준이 29억6000만원에서 28억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95%로 낮아져서다. 적용 최고세율은 1.6%에서 1.0%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3246만원에서 168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총보유세는 작년 부담 추정액(3809만원)보다 적은 3459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중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경우 보유세 총액은 263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작년 부담액의 70%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국회는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법 개정이 어려워지면 세율 인하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