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트폰'으로 ESG 경영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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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면 1년뒤 100% 환급KT가 중고폰 ‘민트폰’을 사고 1년 뒤 반납할 경우 기기값을 최대 100%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자원재활용 사업 강화할 것"
민트폰은 KT가 지난해 8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 브랜드다.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환급률을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올렸다. 중고폰을 구매하고 1년 뒤 반납하면 구매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전액을 돌려준다.
민트폰 고객은 S급 중고 ‘아이폰11 46GB’ 모델을 60만5000원에 구매한 뒤 1년 후 문제없이 반납하면 부가세 5만5000원을 뺀 55만원을 계좌로 받게 된다.
민트폰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국 KT플라자 11개 점과 전문 대리점 49곳에서 판매한다. 안치용 KT 강북강원광역본부장(전무)은 “민트폰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KT의 ESG 사업의 일환”이라며 “민트폰 바이백 프로그램이 평소 플래그십 단말기 가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고객들과 업무용 세컨드폰, 법인용 단말이 추가로 필요한 고객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