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브레이크 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美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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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제어장치 설치 규정 삭제미국에서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제어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생산과 주행이 가능해졌다.
안전규제 '탑승자 보호'로 최소화
GM, 올해 말부터 본격 생산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모든 자동차에 수동 제어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의 안전 규정을 수정해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는 수동 제어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한 것이다.그동안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동 제어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운행할 수 없었다. 수십년 전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가정 아래 마련된 안전 규정 때문이다. 종전 규정에는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석과 스티어링휠, 스티어링 칼럼(운전대 지지대)이 있어야 하고, 전방 바깥쪽에는 승객 좌석이 배치돼야 한다’고 돼 있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 중인 기업들이 차량에 수동 제어장치와 보조 운전자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승인받은 기업은 30여 곳에 달한다.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다른 안전 규제를 충족하면 수동 제어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안전 규제로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교통부의 중요한 안전 임무 중 하나는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빠르게 발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보조를 맞추는 일”이라며 “자율주행차를 위한 확고한 안전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NHTSA는 2020년 3월 자율주행차의 수동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처음 접수했다. 지난달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NHTSA에 수동 조종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 ‘크루즈 오리진’을 조립해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크루즈는 지난해 7월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오리진을 공개하고 2023년 초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루즈는 올해 말부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오리진을 생산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