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신속항원 양성도 확진 인정

간소화된 코로나19 검사 방식
예방 접종 이력과 상관없어
한 달간 한시적으로 진행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늘(14일)부터 간소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적용한다.

먼저 학생 및 교직원들은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백신을 맞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전날인 13일까지 동거인이 확진 판정될 경우 7일 동안 등교하지 못했지만, 이날부터는 학교에 나올 수 있다.

예방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와 함께 사는 학생은 열흘 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 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또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총 7천732곳(12일 기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한편 정부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의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해 격리와 치료제 처방을 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