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류재훈 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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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송무분야 경쟁력 강화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31기)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32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정상철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14~201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그는 형사법 전문가로 앞으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서 근무할 예정이다.류재훈 전 판사는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딛은 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을 담당했다. 특히 고등법원 형사재판을 맡아 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부패범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서 전문성을 쌓았다는 평가다. 그는 앞으로 태평양 국내분쟁2그룹에서 민·형사, 가사소송 등 여러 소송업무를 맡는다.
전병하 태평양 송무그룹 총괄 변호사는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은 정상철·류재훈 변호사의 영입으로 송무그룹의 전문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송무 사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