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투자자 보호의무 도외시…임원진 책임질 필요있어"
금융당국,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 부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886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상품 위험도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판매된 상품의 가입금액은 1837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날 판결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이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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