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재판 두달 만에 재개…'과도한 살수' 공방

재판장 변경…'살수량 재현 실험' 참여 경찰관 증인신문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5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안전부장 김모(58)씨·공무부장 노모(54)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8)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60)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재판장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인정신문을 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어 사고 당시 살수량을 재현해 수사 보고를 작성한 광주경찰청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분진 민원 등을 줄이려고 물을 많이 뿌리라고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6월 21일 사고 현장에서 살수량 측정 실험을 했다. 경찰 수사 보고에 따르면 전부터 지하 저수조 물을 이용해 동력 분무기 4대로 살수를 해왔고 사고 당일에는 고소작업차를 추가로 동원해 동력 분무기 4대를 더 사용했다.

경찰은 작업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오전 3시간 47분가량 물을 뿌린 것으로 보고 물 보충 시간 등을 고려해 실험했다.

그 결과 지하 저수조 62t, 고소작업차 28∼35t 등 최저 90t∼최대 97t이 건물에 살수됐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과다 살수로 인해 성토체가 무너지면서 건물 붕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당시 성토체 무게만 200t이라 살수량이 미친 영향을 확신할 수 없으며 실험 결과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실험은 작업자들이 가장 센 수압으로 1분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여수구로 새는 물의 양 등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 부실한 하부 보강 ▲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 과다한 살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를 입증·반박하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 3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기존의 증거조사를 갱신한 뒤 추가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