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20대 아빠, 법정서 혐의 인정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한 사이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우측 뇌에만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라며 "전신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