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1t 미만' 규제 찔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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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때정부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자료를 차등화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높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환경유해성 자료 등 안내도 돼
업계 "美·日처럼 1t 이상도 적용을"
환경부는 1t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간소화 방안을 16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소량씩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물질을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때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t 미만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가 2000만원의 등록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 확인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t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 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면 물질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별도로 입법예고하고 우선 적극행정제도를 활용, 16일부터 이 조치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1t 미만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서 일부 요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처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의무화 기준 자체를 연간 제조·수입 1t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민경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