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홀로 남아…돌아온 일행 2명, 격리 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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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근과 동행한 일행 격리 끝나는 대로 조사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의용군을 자처해 현지로 떠났던 일행 2명이 16일 귀국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경찰은 이들의 격리 기간이 끝나는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조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위와 일행 2명은 이달 초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에 외교부는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한편 이 전 대위는 사망설 및 폴란드 재입국설 등이 돌자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폴란드 재입국을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경 근처 간 적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청 수사팀이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해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긴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거다.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며 귀국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