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답없는 현실에 '한숨'

오피스텔 주민 A 씨 층간 흡연 피해 호소
"미안하단 소리 절대 안 하더라"
층간 흡연 제재할 방법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많아졌다. 특히 비흡연자들은 층간 담배 냄새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층간 소음 때문에 왜 폭력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려 한다"고 밝힌 네티즌 A 씨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토로했다. 그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 운을 뗐다.A 씨는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면 며칠 괜찮더니 오늘 일찍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또 나더라"며 "못 참겠더라. 내려가서 초인종 10번 눌러도, 안에서 담배 냄새는 나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문을 열었다"며 "젊은 친구가 나오더니 '지금도 피웠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도 받았다'고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뻔뻔하게 쳐다보는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났다"며 "(층간 흡연은) 답도 없다는데, 참 답답하다"고 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흡연(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늘었다. 2021년은 기업의 재택근무 제도가 전년 대비 활성화됐기 때문에 피해 민원도 함께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 아파트'가 2016년 도입됐지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에서만 흡연을 금지하기 때문에 층간 흡연은 제재할 방도가 없는 형국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