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백신이상반응 발생' 만 5~11세에도 의료비 지원한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대상에 만 5~11세 포함
개인별 500만 원 한도, 중위소득 50% 이하는 1000만원까지 지원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는 4월에도 지속 추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만 5~11세 어린이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이 3월 중 실시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대상에 만 5~11세 어린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소아·청소년이 대상이며,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심의 절차를 걸쳐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 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홍보를 강화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를 다음달에 지속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학생들은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를 실시하다가 3주부터 주 1회 실시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란 방역 당국 예측과 자가진단키트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한 조치다. 교직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