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재무팀장이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 소액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에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작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액주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하게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서 내용에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관리 부실 또는 횡령 방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남) 씨는 2020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천215억원을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전체 횡령액 가운데 335억원은 회사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어치 금괴를 판결 확정 전에 회사로 돌려줬다.

/연합뉴스